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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수령 방법 중복 수령 가능 여부

by ORNG 2024. 11. 19.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 수급 조건, 지급 방식, 신청 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목적과 성격

  • 기초연금: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 수급 조건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름
      (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3. 지급 금액

  • 기초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4,000원)
    • 부부 수령 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 개인의 수령액은 감액되어 최대 월 267,000원씩 지급됩니다. 이는 부부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감액 규정입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수급액이 높음.
    • 부부 수령 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개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각자의 연금을 독립적으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수급액이 계산되며,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4. 재원

  • 기초연금:
    국가의 일반 재정(세금)으로 충당
  •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으로 지급

5. 중복 수령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
다만, 노령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6. 신청 방법 및 기관

기초연금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노령연금(국민연금)

  •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팩스 신청
  • 신청 시기:
    수급권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급 불가
  • 준비 서류: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