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 LH청약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소득 자산 기준 지원 자격 요건 모집공고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유형별 자격요건구분연령 요건소득 기준자산 기준기타 요건국민임대주택제한 없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 적용-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행복주택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등 일부 특성에 따라 120% 이하 적용-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추가 요건 있음청년주택만 1..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