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재산기준 자격요건
1. 국민연금
목적 및 성격
- 목적: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보장하며,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 - 성격: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 간 상호부조 원리에 기반.
적용 대상 및 가입 조건
- 적용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가입 조건:
- 사업장 가입자: 직장 근로자 및 사용자.
-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득이 있는 개인.
- 임의 가입자: 소득이 없지만 희망하여 가입하는 개인.
- 임의계속 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산출 금액 방법
- 기본연금액 계산식: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B값: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 증가.
지급 금액
- 기본연금액: 위 산식을 통해 계산된 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연 263,060원.
-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175,330원 추가.
2. 기초연금
목적 및 성격
- 목적: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노후 빈곤을 예방. - 성격:
복지제도로 무기여 방식.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적용 대상 및 가입 조건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가입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산출 금액 방법
-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 공제) × 환산율 ÷ 12.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4,000원.
- 부부가구: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 267,000원씩 지급.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 두 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 부부 수령 방법
- 국민연금:
- 부부는 각자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령.
- 연금 수령액은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음.
- 기초연금: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의 20% 감액 후 각자 지급.
- 예: 부부 각 267,000원씩 지급.
5. 신청 방법
연금 종류 | 신청 장소 | 신청 방법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 - 사업장: 사업장에서 신고. - 개인: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
6. 요약 비교
항목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목적 | 소득이 있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본 생활 지원 |
적용 대상 | 만 18~60세 국민 | 만 65세 이상 국민 |
가입 조건 | 소득이 있는 국민 의무 가입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지급 금액 | 가입 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 각 267,000원 지급 |
부부 수령 방식 | 독립적으로 수령, 감액 없음 | 각자 20% 감액된 금액 지급 |
동시 수령 여부 | 동시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또는 제한 가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특성을 가진 제도로, 조건에 따라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